리스이용자의 운용리스 회계처리


리스이용자의 운용리스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리스이용자의 운용리스 회계처리 13.19 운용리스에서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는 리스이용자의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13.20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다음 각 기간별 운용리스에 따른 미래 최소리스료의 합계 1년 이내 1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⑵ 보고기간말 현재 전대리스에서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최소전대리스료의 합계 ⑶ 최소리스료, 조정리스료 및 전대리스료로 구분하여 당기손익에 인식된 리스료와 전대리스료 ⑷ 다음을 포함한 리스계약의 유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조정리스료가 결정되는 기준 리스갱신, 매수선택권 및 리스료 인상조항의 조건 배당, 추가채무 및 추가리스 등에 관한 리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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