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대차거래 / 발행일 이후에 취득하는 국공채의 기일 경과분 이자


유가증권 대차거래 / 발행일 이후에 취득하는 국공채의 기일 경과분 이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유가증권 대차거래 실6.72 유가증권대차거래는 유가증권을 대여 또는 차입하는 거래로서, 유가증권 대여자는 차입자로부터 대여에 따른 수수료를 획득하고, 차입자는 차입한 증권에 대한 일정비율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차거래 종료일에 대차증권을 상환하는 거래로서, 담보부 소비대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차거래로 인하여 유가증권이 차입자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적 소유권까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대여행위에 따른 경제적 효익 및 통제 여부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가증권 대차거래로 인한 유가증권의 이동에 대하여 대여자 및 차입자 모두 재무제표에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대여 또는 차입사실을 유가증권보관대장에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차입자가 차입한 유가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향후 동종ㆍ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대여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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