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약정 당사자들의 재무제표


공동약정 당사자들의 재무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4.27. 공동영업 20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한다. ⑴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⑵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⑶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⑷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⑸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21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1A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때, 문단 20에 따른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기업회계기...


#공동기업 #공동약정 #공동영업

원문링크 : 공동약정 당사자들의 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