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지분법자본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합병시 지분법자본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8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당사는 2006년 5월 29일을 합병기일(합병등기일 : 2006년 5월 30일)로 하여 당사의 자회사(당사 지분율 : 100%)인 A회사를 흡수합병하였음 당사가 A사의 지분율 100% 취득(2004년 4월)한 이후 A사가 보유한 타법인의 투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A사의 재무제표에는 자본조정(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계정)금액이 계상되었음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 18*1 규정에 의거 A사의 자본조정 변동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지분법자본변동 계정)으로 적절히 회계처리하였음 당사와 A사의 합병회계처리시 당사의 재무제표상 계상되어 있는 자본조정(지분법자본변동 계정) 해당금액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종속회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합병 후 실체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야 하므로 종속회사의 보유주식에 대한 공정가액평가로 인한 지...


#지분법자본변동 #질의회신 #합병

원문링크 : 합병시 지분법자본변동에 대한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