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제도(DB형) 관련 회계처리 (3)


확정급여제도(DB형) 관련 회계처리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급여의 기간 배분 70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관련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제도에서 정하는 급여계산방식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급여를 배분하며, 적용할 수 있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종업원의 근무기간 후반의 급여 수준이 근무기간 초반의 급여 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은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라 급여를 배분한다. 정액법에 따라 급여를 배분하는 기간은 다음 ⑴에서 ⑵에 이르는 기간으로 한다. ⑴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확정급여제도에서 정하는 급여가 처음 생기는 날(그 급여가 미래의 근무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지와 무관함) ⑵ 종업원이 추가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추가임금상승 외에는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생기지 않는 날 71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르면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 급여를 당...


#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

원문링크 : 확정급여제도(DB형) 관련 회계처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