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구입 및 지급시의 회계처리


경품구입 및 지급시의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4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당해 회사는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올해 하반기부터 의류를 구입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입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일정한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고객에게 상품권 혹은 경품을 제공하는 판매전략을 도입하였음 상품권 및 경품을 미리 구입해 놓고 마일리지가 적립된 고객들이 권리를 행사하면 상품권 또는 경품을 제공하고 있음 상품권 또는 경품의 구입시 올바른 회계처리는 무엇인가? Ⅱ. 회신요약 충당부채금액의 올바른 인식 등을 위해 경품 또는 상품권을 미리 구입하는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고 실제 마일리지사용시점에서 부채성충당금과 해당 자산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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