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8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특정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을 취함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며, 신설회사는 재상장 심사를 거쳐 재상장할 예정(분할비율 = 분할존속회사A : 분할신설회사B = 6 : 4) 분할존속회사의 분할기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할존속회사 소유주식 1주당 0.4주를 배정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에 의한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0.6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 분할기일의 분할신설회사의 회계처리 순자산 4,000 자본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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