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고정제조간접비 배부에 관한 회계처리


재고자산의 고정제조간접비 배부에 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5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A사에 특수품을 납품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써 특수품의 발주량은 매년 변동되며 납품단가는 3년 단위로 사전에 결정됨 특수품에 대한 납품단가는 발생원가인 변동비와 회사의 전체 고정제조간접비에 일정 이윤이 감안되는 방식으로 결정됨 한편, 회사는 A사의 발주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생산설비의 효율성 향상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국제 입찰을 통해 특수품과 유사한 제품인 수출품을 수출함 수출품에 대한 납품단가는 최소한의 변동비에 약간의 이윤이 감안되는 방식으로 결정됨 (질의1) 위와 같은 상황에서 특수품에 대해서는 고정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회피가능원가만 배부하는 것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지? (질의2) 질의1에서 수출품에 대해서는 회피가능원가만 배부하는 것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고정제조간접비를 제품별 상대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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