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채권 양도 시 제거 관련 회계처리


주택담보대출채권 양도 시 제거 관련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1.09.2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회사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동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하는 구조의 MBS 스왑계약을 체결함 <MBS 스왑계약의 주요 내용> 회사는 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양도함 주택금융공사는 동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MBS를 발행(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하고, 동 MBS는 회사가 전액 취득함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상환수수료 및 MCI(Mortgage Credit Insurance) 보험료 환급분은 회사가 수취함 2. 질의 사항 계약구조에 의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양도가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제거’에 해당하는지?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 3. 회신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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