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5: 제약 대상 관리수수료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5: 제약 대상 관리수수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25: 제약 대상 관리수수료 IE129 기업은 5년 동안 자산운용 용역을 제공하기로 20X8년 1월 1일에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업은 각 분기 말에 운용 대상인 고객 자산에 기초하여 분기당 운용수수료 2%를 받는다. 그리고 기업은 5년의 기간에 관측 가능한 시장지수의 수익보다 펀드 수익이 초과하는 부분의 20%를 성과기준 장려수수료로 받게 된다. 따라서 계약상 운용수수료와 성과수수료 모두 변동대가이다. IE130 기업은 그 용역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2⑵에 따라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이전하는 방식이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그 용역은 기간에 걸쳐 고객에게 이전되고 진행률 측정에 같은 방법(시간기준 진행률 측정)을 사용한다]. IE131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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