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에 대한 질의회신


자본감소에 대한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4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보험회사로 유상감자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상법상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은 주주총회와 채권자보호절차를 종료하면 발생하는데,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후 금감위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음 회사의 결산일이 3.31자로서 정기주주총회를 6월중 개최한다고 할 때, 상법상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요건이 채권자보호절차를 3.31일 이전에 완료하고 금감위의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금감위의 자본감소승인이 결산일(3.31)이후 정기주주총회(결산)전에 확정될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수정을 요하는 사건에 해당되어 결산재무제표에 자본감소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서 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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