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의 제거 실무지침


금융부채의 제거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금융부채의 제거 실무지침 실6.14 채무상품의 발행자가 당해 금융상품을 재매입한다면, 발행자가 당해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이거나 당해 금융상품을 단기간 내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더라도 당해 금융부채는 소멸한다. 실6.15 자기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액면금액과 사채발행차금 등을 당해 계정과목에서 직접 차감하고, 장부금액과 취득대가의 차이는 사채상환이익 또는 사채상환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실6.16 채무자가 제3자(예: 신탁)에게 지급(‘사실상 해제’라 함)하였더라도 법적면제의 효력이 없다면,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1차적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실6.17 채무자가 의무를 인수하는 제3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제3자가 당해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문단 6.8의2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당해 채무를 제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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