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 약정과 분리하여야 하는 거래 / 기존계약의 정산


사업결합 약정과 분리하여야 하는 거래 / 기존계약의 정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사업결합 거래의 일부에 해당하는지의 결정 실12.36 거래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의 일부인지 아니면 사업결합과 분리하여야 하는 거래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소를 검토하며, 각 요소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결정적이지도 않다. ⑴ 거래의 이유: 사업결합 참여자(취득자와 피취득자 그리고 그들의 소유주, 이사와 경영자-그리고 그들의 대리인)가 특정 거래나 약정을 체결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당해 거래가 이전대가와 취득자산 또는 인수부채의 일부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가 주로 피취득자나 사업결합 전의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의 효익이 아닌, 취득자나 결합기업의 효익을 위주로 약정되었다면 지급된 거래 가격(그리고 관련 자산이나 부채)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의 일부일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취득자는 그 부분을 사업결합과 별도로 회계처리한다. ⑵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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