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자율 / 할인율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자율 / 할인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자율 / 할인율 A15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어떠한 접근법을 채택하든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자율은 추정 현금흐름에서 조정한 위험을 다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부 가정의 영향이 이중으로 반영될 수 있다. A16 자산의 고유할인율을 시장에서 직접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대용치를 사용한다. 대용치를 사용하는 목적은 가능한 한 다음 항목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추정하기 위해서이다. ⑴ 자산의 내용연수 말까지의 기간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 ⑵ 문단 A1⑵·⑷·⑸에서 기술한 요소. 다만 해당 요소를 추정 현금흐름을 이끌어낼 때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A17 대용치를 사용하여 자산의 고유할인율을 추정할 때 우선 다음 이자율을 고려한다. ⑴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과 같은 기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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