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적용을 위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실무지침


지분법 적용을 위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지분법 적용을 위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실무지침 실8.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닌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변동액이 유의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문단 8.2) 실8.2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을 위한 지분율 계산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단 8.4) ⑴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함에 있어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은 투자기업의 지분율과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단순합계로 계산한다. ⑵ 피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없는 주식(예: 우선주) 및 전환증권(예: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동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의 행사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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