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


유형자산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1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가 보유중인 부동산(영업점, 본점 등) 중 일부 부동산의 시가하락을 인지하여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검토하고 합병이후 점포재배치 및 통폐합시 활용하기 위해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음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 일부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가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았고, 동 부동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문단 36(감액손실)*1에 따라 개별 부동산 사용 및 처분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을 추정하였음 이 경우 손상차손으로 처리할 금액은? Ⅱ. 회신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의 문단 35*2에 따라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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