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원가자본화 회계처리 적용범위 및 인식


차입원가자본화 회계처리 적용범위 및 인식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27 . 차입원가의 적용범위 18.2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⑴ 장․단기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 ⑵ 사채발행차금상각(환입)액 ⑶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및 채권ㆍ채무조정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차금상각액 ⑷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⑸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관련 원가 ⑹ 차입금 등에 이자율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 ⑺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⑻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원가 18.3 문단 18.2⑷에서 외환차이 중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에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를 가감한 금액이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또는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차입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의 금액을 말한다. 차입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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