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산의 회수가능액 산정


공동자산의 회수가능액 산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공동자산 100 공동자산에는 본사, 부문의 건물, 전산설비, 연구소와 같이 기업 또는 부문의 공용자산이 포함된다. 자산이 이 기준서의 특정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공동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는 기업의 조직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공동자산의 독특한 특성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과는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하며 그 장부금액을 검토 대상인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에 모두 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1 공동자산은 개별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진이 해당 공동자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개별 공동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 해당 공동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이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과 비교한다. 손상차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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