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지분법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중소기업의 지분법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4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외감법상 피투자회사(자산 70억원 미만)를 종속회사로 보지 않아 전기까지 피투자회사(지분비율 70%)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당기에 자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회사에 포함됨에 따라 당기에 최초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의 적정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귀 질의와 같이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종속회사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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