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취득 관련 회계기준 / 이전대가의 측정 /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 비지배지분 / 주당이익


역취득 관련 회계기준 / 이전대가의 측정 /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 비지배지분 / 주당이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역취득 B19 역취득은 증권을 발행한 기업(법적 취득자)을 문단 B13∼B18의 지침에 기초하여 회계목적상 피취득자로 식별할 때 생긴다. 지분을 취득당한 기업(법적 피취득자)은 역취득으로 보는 거래에서 회계목적상 취득자이다. 예를 들어 역취득은 때로 비상장기업이 상장하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지분이 등록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때 생긴다. 이를 위하여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이 자신의 지분과 교환하여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도록 상장기업과 약정을 할 것이다. 이 예에서 상장기업은 지분을 발행하기 때문에 법적 취득자이고, 비상장기업은 지분을 취득당하기 때문에 법적 피취득자이다. 그러나 문단 B13∼B18의 지침을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식별하게 된다. ⑴ 회계목적상 피취득자(회계상 피취득자)로서 상장기업 ⑵ 회계목적상 취득자(회계상 취득자)로서 비상장기업 거래를 역취득으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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