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형 공사계약 원가인식 회계처리


건설형 공사계약 원가인식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공사계약 원가인식 회계처리 16.32 공사원가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 ⑵ 특정공사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여러 공사활동에 배분될 수 있는 공사공통원가 ⑶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특정공사원가 16.33 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건설공사에 사용된 재료원가 ⑵ 현장감독을 포함한 현장인력의 노무원가 ⑶ 문단 16.61에 따라 계상한 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⑷ 생산설비, 건설장비 및 재료의 건설현장으로의 또는 건설현장으로부터의 운반비 ⑸ 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임차료 ⑹ 공사와 직접 관련된 설계와 기술지원비 ⑺ 외주비 ⑻ 공사종료시점에서 추정한 하자보수와 보증비용 ⑼ 제3자에 대한 보상 ⑽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⑾ 창고보관료, 보험료 등 특정공사 진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타 비용 1...


#공사계약 #공사직접원가 #원가인식 #원가회계

원문링크 : 건설형 공사계약 원가인식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