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개별 취득


무형자산의 개별 취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무형자산의 개별 취득 25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즉, 기업은 유입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⑴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6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특히 현금이나 기타 화폐성자산으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좀 더 신뢰성 있게 원가를 측정할 수 있다. 27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⑵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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