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적용에 따른 전기누적손실 반영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적용에 따른 전기누적손실 반영에 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6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지배구조 : A사가 B사에 대하여 100% 출자 관련 재무현황 A사의 B사에 대한 관련 자산 - 투자유가증권 취득가액 : 100 (전기에 이미 "0"이 되고 지분법 중단됨) - 장기대여금 (2004년 이전분) : 400 - 매출채권 : 100 B사의 재무현황 - 2004년 순자산가액 ; (-) 300 - 2005년 순자산가액 ; (-) 350 (2005년에 50의 결손 추가발생) 상기의 상황에서 기준서 15호 문단 28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투자회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전에 행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동 기준서를 소급적용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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