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재무제표의 지분법 적용에 대한 실무지침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지분법 적용에 대한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지분법 적용에 대한 실무지침 실8.24 회계기간 중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처분일 현재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처분일에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정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처분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작성된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중간재무제표 포함)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문단 8.31, 8.32) 실8.25 지분법 회계처리시 적용하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이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절차를 거쳐 신뢰성이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부정확한 재무정보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지분법손익계정 등을 통해 투자기업의 재무정보가 왜곡되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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