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주석 공시사항


특수관계자 주석 공시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03. 28 . 특수관계자 주석 공시사항 13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한다. 다만,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한다.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한다. 14 지배력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수관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파악하도록 이러한 특수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1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와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서 요구하는 공시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특수관계 사실을 공시한다. 16 문단 13에서는 가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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