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회계처리


영업양수도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0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A회사(상장)는 주요 영업을 B회사(비상장)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이 과정에서 주요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A회사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A회사는 자금사정으로 주식매수시기를 연기 현재 기존주주 명의로 주식이 증권예탁원에 등재되어 있고 처분이 제한되어 있으나 주주로서의 중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주요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A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A회사가 기말 결산시까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결산시 미지급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대금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 대하여 지급될 주식매수청구금액을 매수일에 부채로, 상대계정은 기타의 자본조정으로 계상(중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향후 주식매수청구금액 지급시에 자기주식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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