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사업손익의 인식과 측정


중단사업손익의 인식과 측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8장 중단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중단사업손익 28.7 중단사업손익은 해당 회계기간에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서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 포함한다. 사업중단직접비용 28.8 사업중단에 대한 최초공시사건이 일어나면 사업중단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중단직접비용을 중단사업손익에 포함하고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28.9 사업중단직접비용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추가적인 퇴직급여, 장기임대자산의 해약으로 인한 해약가산금 등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⑵ 다른 계속적인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다.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 28.10 사업중단계획을 승인하고 발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에 손상차손이 새로이 발생 또는 추가되거나, 드문 경우이지만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의 회복이 수반된다. 따라서, 사업중단계획의 발표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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