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형 공사계약의 병합과 분할 회계처리


건설형 공사계약의 병합과 분할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건설형 공사계약의 병합과 분할 16.24 이 절은 공사계약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계약내용의 경제적 실질을 올바로 반영하고 기간손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단 16.25와 문단 16.26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동일 계약 내에서도 구분 가능한 부분별로 이 절을 적용하거나, 또는 여러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이 절을 일괄 적용해야 한다. 16.25 여러 자산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단일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여러 자산의 건설공사를 각각 독립된 건설공사로 본다. ⑴ 각 자산에 대하여 별개의 공사제안서가 제출된다. ⑵ 각 자산에 대해 독립된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발주자와 건설사업자는 각 자산별로 계약조건의 수락 또는 거부가 가능하다. ⑶ 각 자산별로 원가와 수익의 인식이 가능하다. 16.26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복수계약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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