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 따른 회계정책변경의 전진적용


소급적용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 따른  회계정책변경의 전진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 19 . 소급적용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 따른 회계정책변경의 전진적용 3.1. 20X2년 중 델타기업은 요소별 접근법을 더욱 완전하게 적용하기 위해 유형자산에 관한 감가상각정책을 변경하였고, 동시에 재평가모형을 채택하였다. 3.2 20X2년 전에 델타기업의 자산에 관한 기록은 요소별 접근법을 완전하게 적용하기에는 충분히 상세하지 않았다. 20X1년 말에 경영진은 기술적 조사를 위탁하였으며, 이 조사는 20X2년 기초에 보유하고 있는 요소에 관한 정보와 그 요소의 공정가치, 내용연수, 추정잔존가치 및 감가상각대상금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종전에 개별적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았던 요소의 원가를 추정할 만한 신뢰성 있는 충분한 근거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조사 전의 기존 기록도 이 정보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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