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 및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 및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 8.3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된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은 당해 투자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8.32 관계기업이 유상감자(유상증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포함)를 실시한 결과로 투자기업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지분감소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 ⑵ 유상감자전의 투자기업의 지분금액에서 유상감자후의 투자기업의 지분금액을 차감한 잔액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 8.33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에 의한 투자기업의 지분율 하락 등으로 인하여 피투자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지분법 적용을 중단하고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시점의 장부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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