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범위 회사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범위 회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 10. 16.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범위 회사 31.1 이 장의 목적은 이해관계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장에서 정한 인식·측정기준 및 공시사항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31.2 이 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기업은 이 장을 적용할 수 없다. 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기업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⑵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⑶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지배기업 31.3 이 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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