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약정의 적용 사례 / 액화천연가스 약정


공동약정의 적용 사례 / 액화천연가스 약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4.27. 액화천연가스 약정 IE44 A사는 상당한 가스 자원이 매장된 미개발된 가스전을 소유하고 있다. A사는 가스가 해외 시장의 고객에게 판매되어야만 그 가스전이 경제적인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하여 가스를 액화하기 위한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이 반드시 지어져야 선박으로 해외 시장에 수송할 수 있게 된다. IE45 A사는 가스전과 LNG시설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B사와 공동약정을 체결한다. 약정에 따라, A사와 B사(당사자들)는 새로운 별도기구인 기업 C에게 가스전과 현금을 각각 출자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러한 출자를 위한 교환에서, 당사자들은 기업 C의 소유지분을 50%씩 보유한다. 기업 C의 법적 형식의 주된 특징은 별도기구인 자신이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즉, 별도기구에 있는 자산과 부채는 당사자들의 자산과 부채가 아닌 별도기구의 자산과 부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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