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 공시 관련 실무지침


사업결합 공시 관련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공시 실12.52 취득자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당해 보고기간이나 이전 보고기간에 발생한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당해 보고기간에 인식한 조정의 재무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중요한 사업결합별로 또는 여러 사업결합이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지만 집합하여 중요해지면 그 사업결합의 집합에 대하여 합산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특정 자산, 부채, 비지배지분 또는 대가의 항목에 대한 사업결합의 최초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하여(문단 12.34 참조) 그 사업결합에 대해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이 잠정적으로만 결정된 경우, 다음의 사항 사업결합의 최초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이유 최초의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자산, 부채, 지분 또는 대가 항목 문단 12.36에 따라 보고기간에 인식한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사항의 성격과 금액 ⑵ 취득일 후 조건부 대가 자산에 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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