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9: 지적재산 사용권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9: 지적재산 사용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59: 지적재산 사용권 IE303 기업(음반회사)은 유명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교향곡 1975년 녹음판을 고객에게 라이선스한다. 고객(소비재기업)은 A국가에서 2년 동안 텔레비전․라디오․온라인 광고를 포함한 모든 상업적 매체에서 녹음된 교향곡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업은 매달 고정대가 10,000원을 받는다. 계약에 따르면 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그 밖의 어떠한 재화나 용역도 없다.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IE304 기업은 어떤 재화와 용역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에 따라 구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와 용역을 파악한다. 기업은 수행의무가 라이선스 부여뿐이라고 결론짓는다. 기업은 라이선스 기간(2년), 지리적 범위(A국가에서만 녹음판을 사용할 고객의 권리), 녹음판에 대해 정해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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