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4: 대량 할인 장려금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4: 대량 할인 장려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24: 대량 할인 장려금 IE124 기업은 제품 A를 개당 100원에 판매하기로 20X8년 1월 1일에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객이 제품 A를 1년 동안 1,000개 넘게 구매하면 개당 가격을 90원으로 소급하여 낮추기로 계약에서 정하였다. 따라서 계약상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IE125 20X8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1분기에, 기업은 고객에게 제품 A 75개를 판매하였다. 기업은 고객이 20X8년에 대량 할인을 받을 수 있는 1,000개의 임계치를 초과하여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IE126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7의 요소를 포함하여,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6∼58의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기업은 이 제품과 그 구매 양상에 경험이 많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기업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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