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준보상 용어의 정의(부록A)


주식기준보상 용어의 정의(부록A)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부록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득 권리의 획득.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거래 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는 가득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더 이상 거래상대방이 권리를 획득하는지가 좌우되지 않을 때 가득된다. 가득기간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지정하는 모든 가득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기간 가득조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용역을 기업이 제공받을지를 결정짓는 조건. 가득조건에는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이 있다. 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을 교환하거나 부채를 결제하거나 부여된 지분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금액 내재가치 거래상대방이 청약할 수 있는 (조건부나 무조건부) 권리나 제공받을 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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