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조정 실무지침 / 구분 방법


채권 채무조정 실무지침 / 구분 방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채권·채무조정 실무지침 실6.139 채무자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의 변제나 조건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이 장에서 말하는 채권․채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채권자에게 이전한 현금, 기타의 자산 또는 지분증권 등의 공정가치가 채무의 장부금액 이상인 경우 ⑵ 현행 시장이자율로 다른 자금원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채무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전반적인 시장이자율의 하락 또는 위험의 감소를 반영하여 채권에 대한 유효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실6.140 채무자가 정상적인 채무의 시장이자율과 같은 시장이자율로 기존의 채권자가 아닌 다른 자금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채무의 변제나 조건변경은 채권․채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자금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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