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에 대한 인식후의 측정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후의 측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후의 측정 72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문단 74의 원가모형이나 문단 75의 재평가 이 기준서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무형자산을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기타 모든 자산도 그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73 무형자산의 유형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합이다. 자산을 선택적으로 재평가하거나 재무제표에서 서로 다른 기준일의 원가와 가치가 혼재된 금액을 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유형 내의 무형자산 항목들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무형자산에 대한 원가모형 74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무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모형 75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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