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 18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⑴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17 참조) ⑵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21~23 참조) 위의 조건은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취득이나 완성 후에 증가․대체․수선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에 적용한다. 19 문단 25~32는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인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다루며, 문단 33~43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인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다룬다. 문단 44는 정부보조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을 다루며, 문단 45~47은 무형자산의 교환을 다루며, 문단 48~50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의 회계처리를 다룬다. 문단 51~67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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