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0: 선수금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0: 선수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30: 선수금 IE152 기업[기술제품(technology product) 제조업자]은 기업의 기술제품과 함께 3년간 국제전화 기술지원과 수리를 제공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객은 제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이 지원용역을 구매한다. 이 용역의 대가는 추가로 받는 300원이다. 이 용역을 구매하기로 선택한 고객은 대금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매달 지급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IE153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은 제공하는 용역의 특성과 지급조건의 목적을 고려한다. 기업이 단일 선급액을 부과하는 주된 목적은 금융이 아니고, 그보다는 용역 제공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객이 매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갱신할 가능성이 더 낮아지고, 나중에 지원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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