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1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미래 충분한 과세소득이 예상되지 않아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으나, 당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에 따른 토지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증이 발생 회사가 토지 재평가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한 상황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기간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충분하다면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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