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의 변경 및 퇴직금제도가 다수인 경우 회계처리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및 퇴직금제도가 다수인 경우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는 경우 21.14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각 제도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합산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 다. 그러나 퇴직금제도에서 경과적으로 존재하는 퇴직보험예치 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운용자산과 구분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퇴직보험 에 대한 주요 계약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⑵ 어떤 제도에서 초과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 중 하 나 이상을 충족한다면 다른 제도의 부채와 상계한다. 기업에는 어떤 제도의 초과자산을 다른 제도의 부채를 결 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고 실제로 사용 할 의도도 있다. 기업에는 어떤 제도의 초과자산을 다른 제도의 부채를 결 제하는 데 사용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21.15 ...


#퇴직금제도 #퇴직급여제도변경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원문링크 :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및 퇴직금제도가 다수인 경우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