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손상에 대한 공시사항


자산손상에 대한 공시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자산손상에 대한 공시사항 126 자산의 분류별로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⑴ 회계기간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과 해당 손상차손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⑵ 회계기간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환입 금액과 해당 손상차손환입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⑶ 회계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 금액 ⑷ 회계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환입 금액 127 자산의 분류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단을 말한다. 128 문단 126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자산 분류별로 공시하는 다른 정보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유형자산의 기초 장부금액에 변동 내용을 가감하여 기말 장부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129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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