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인식 후의 측정 / 회계정책


투자부동산 인식 후의 측정 / 회계정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투자부동산 인식 후의 측정 / 회계정책 30 문단 32A의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문단 33~55의 공정가치모형과 문단 56의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한다. 3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특정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가치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더욱 목적적합하게 표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32 모든 기업은 투자부동산의 측정(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공시(원가모형을 사용하는 기업)를 위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대상 투자부동산의 소재 지역에서 최근에 유사한 부동산을 평가...


#투자부동산 #회계정책

원문링크 : 투자부동산 인식 후의 측정 / 회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