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개선안 적용에 따른 변경효과 회계처리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개선안 적용에 따른 변경효과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7.10.3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국내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를 매 반기별로 실시함 보험회사는 보험부채 계상액이 평가금액에 미달할 경우 이를 추가로 적립하되, 추가 적립액은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감독당국은 향후 적용 예정인 新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LAT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 ’17.8.10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예고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부채 평가시 현행보다 낮은 할인율의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17년말부터 보험부채 평가시 적용 할인율을 인하하고 최종적으로는 IFRS 17에 부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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