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단독펀드에 관한 회계처리


사모단독펀드에 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5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B사(은행)와 C사(자산운용사)는 A사(지주회사)의 연결대상종속회사이며, 회사들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음 1. B은행이 투자하고 C사가 자산운용 중인 사모단독펀드(D)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의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사모단독펀드의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 2005-5에 따르면 비특정사모단독펀드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약정이 있고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아니한다면 비특정 사모단독펀드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나, 금감원 질의회신 2006-071에 의하면 연결관점에서 투자자(B은행)와 자산운용사(C사)가 A사의 연결대상종속회사로 연결실체내에 있으므로 하나의 연결실체(A+B+C)내에서 직접 투자하고 직접 운용하는 결과가 되는 바, 질의회신의 논지에 따라 사모단독펀드의 자산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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