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효과를 고려한 해외사업장 회계처리


환율변동효과를 고려한 해외사업장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09. 22 . 해외사업장의 환산 23.15 해외사업을 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문단 23.14와 문단 23.16을 적용한다. 23.16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문단 23.14에 따라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23.17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에 누계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처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23.18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해외사업장 #환율변동효과

원문링크 : 환율변동효과를 고려한 해외사업장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