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유통산업 수익인식


음원유통산업 수익인식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0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음원제작사와 음원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제3의 서비스제공업자(Contents Provider 등)에게 음원을 공급시켜서 수익을 창출하는 음원유통회사로서 음원제작사와 독점대리, 중개위탁계약을 체결 회사는 음원제작사로부터 특정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판권을 위탁받는 대가로 최소매출보장금(상환의무 없음)을 음원제작사에게 지급 한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제3의 서비스제공업자가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그 서비스제공업자로부터 매월 실제로 수령한 금액중 80%를 음원제작사에게 배분하되 최소보장매출금과 우선 상계하고 분배금이 최소보장매출금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음원제작사에게 지급 이 경우 회사의 수익인식과 최소매출보장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서비스 제공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최소보장매출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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