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2009년 개정) 43A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자신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다음을 평가하여 주식결제형이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중 하나로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측정한다. ⑴ 부여된 권리의 속성 ⑵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인식하는 금액은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하는 연결실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이 인식하는 금액과 다를 수도 있다. 43B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측정한다. ⑴ 부여된 권리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다. ⑵ 기업은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다. 비시장가득조건이 변동할 때에만 문단 19∼21에 따라 주식기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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