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 추진 중인 회사의 발행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여부


기업개선작업 추진 중인 회사의 발행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여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3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금고는 최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B회사 관련 회사채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 결산시 동 채권을 고정으로 분류하고 20%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회사채의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채권이 아닌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감액손실 관련 문단]*에 따라 손상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가액이 상각후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감액손실 관련 문단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32~6.33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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